이 글은 실제 제가 새로운 세입자 구하지 못했다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으면서 제가 했던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 작성한 겁니다. 정답은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황
이십 대 때 힘들게 모은 돈과 은행 대출을 받아 서울 광진구 쪽에 전셋집을 구했다.
내 계약기간은 2025.03.29일까지였고 나는 1월에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를 했다.
3월 초까지 아무 연락이 없어 인터넷을 뒤적이다 보니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해서 부랴부랴 우체국을 통해서 내용증명을 보냈다.
여기서 웃긴 게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으로 집주인이 나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 내용에는 내가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 입자가 구해지면 전세금을 주겠다고 나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것을 받았을 때 굉장히 열이 받았다. 나는 분명 1월에 말했지만 집주인이 이런 식으로 보내니까 화가 났지만 챗 지피티가 말하기를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무시했다.
나는 초조하게 3.29일까지 기다렸지만 역시나 집주인은 아무 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임차권등기명령 + 대출연장이다.
내용증명 신청방법
내용증명 신청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내용증명 안의 내용은 전세집 주소, 전세금액, 계약기간, 계약완료일까지 돈을 내놔라는 글을 작성해주면됩니다. 이내용들은 챗 지피티랑 인터넷 검색해보면 잘 나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시기는 계약 완료 3개월전에 보내는게 제일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집주인에게 전화, 문자로 말하고 우체국으로 내용증명도 같이 보내는게 제일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딤돌 대출 연장하는 방법
일단 내 계약만료일은 3.29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대출연장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일단 금요일에 은행에 방문해서 문의했다.
하지만 은행직원도 이러한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잘 모르는 것 같았다.
일단 은행원이 말하기를 임차권등기 명령 접수증을 갖고 오면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3.30일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를 들고 직접 서울동부법원에 방문해서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바로 은행에 찾아가서 연장신청을 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연장신청을 해도 바로 접수가 되는 게 아니라서 나는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집주인을 찾아가서 욕한 바가지를 하고 싶었다.
또 웃긴 건 대출은 내가 받은 거기 때문에 집주인이 돈을 안 줘서 피해본 이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고 인터넷에서 그래서 2차로 스트레스를 또 받았다.
결국 나는 대출 연장 접수가 완료되기까지 한 5-10만 원 정도 연체이자를 내었던 것 같다.
참고로 연체이자는 하루단위로 가져간다.
임차권등기명령
임차권등기명령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저는 이러한 상황이 처음이라서 직접 법원에 방문했는데 일처리도 늦고 왔다 갔다 해야 하니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해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단 제가 준비해 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 부동산 목록
- 도면의 표시
이렇게 주요한게 3장이고 첨부서류로는
- 송당료 영수증
- 전세계약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확정일자가 들어가 있는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 일반건축물대장
- 주민등록등본(전셋집주소 + 주민번호 모두 나와 있는 걸로 준비해야 함.)
- 내용증명서
하지만 저는 보정명령을 한번 받았습니다. 이유는 도면의 표시가 잘못되었다고 해서입니다.
통과한 도면은 이미지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건물 "0층 중ㄱ,ㄴ,ㄷ,ㄹ 각점을 연결한 선내 (가) 부분 00m2 00호"를 적어줘야 합니다.
(가)는 제가 살고 있는 호 앞에다가 적어주시면 합격
여기서 핵심은 임차권등기명령가 완료되기 전까지 절대 이사 가시면 안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승인되는 조건이 계속 살고 있다는 전제하에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절대 이사하지 마세요!
또 하나 팁은 챗지피티나 인터넷을 보면 지급명령을 같이 신청하라고 한다. 지급명령도 신청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을 서둘러서 신청하지 마세요. 제가 서둘러서 신청했다가 지금 지급명령을 두 번 신청하게 되었고 지연손해금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또 굉장히 스트레스받고 있습니다.
저는 3.30일에 신청해서 1번 보정명령 받고 결정이 난것은 04.09일입니다. 결정되기 전에 돈을 받으면 좋지만 못 받았다면 절대 이사를 먼저 가지 마세요.
현재 2026.05.31이지만 여전히 못 받았습니다.
다음 글은 지급명령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해볼게.
요점정리
- 내용증명은 3개월전에 보내 놓기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완료 되기전까지 이사가지 않기!
-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을 들고 대출 연장신청하기
- 전세금 지급명령 신청은 이사후에 하는 것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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