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실제 제가 새로운 세입자 구하지 못했다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으면서 제가 했던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 작성한 겁니다. 정답은 아니니 참고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세금 돌려받기 프로젝트 2편 | 지급명령신청방법, 주의사항, 지연손해금


지난 글에서는 내 상황과 내용증명신청, 임차인등기명령, 대출연장신청방법을 작성했으니 이번에는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지급명령신청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다.

내용이 이해가 안된다면 1편부터 오고 오는 것을 추천한다.

상황

3.30일자에 임차권명령신청을 했고 한 번의 보정명령을 받고 4.09일 자로 확정이 되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꼭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확인해보자. 

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수수료가 1000원이 있으니 임차권명령신청 후 1-2일 후에 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전세금 돌려받기 프로젝트 2편 | 지급명령신청방법, 주의사항, 지연손해금


4.11일 자로 증명서에 내 이름을 올라간 것을 확인했다.

전세금 돌려받기 프로젝트 2편 | 지급명령신청방법, 주의사항, 지연손해금

이제 이사 날짜를 잡고 이사를 하면 된다. 그리고 이사를 한 후 열쇠와 이사를 했다는 것을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그것을 캡처해서 증거로 남겨두는 것을 추천한다. 또 이사 날짜로 가스비, 전기세를 납부한 영수증도 갖고 있는 것을 추천한다.

제일 중요한 건 전입 신고를 빠르게 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지연손해금을 요구했을 경우 전입신고 날짜 기준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04/14일에 이사를 완료하고 04/16일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04/17부터 지연손해금이 카운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급명령신청방법

이제 이사를 완료했다면 지급명령신청을 신청하면된다.

지급명령신청 방법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는 곳과 같은 곳에서 신청하면 된다.

전세금 돌려받기 프로젝트 2편 | 지급명령신청방법, 주의사항, 지연손해금

전세금 돌려받기 프로젝트 2편 | 지급명령신청방법, 주의사항, 지연손해금

내가 작성한 취지랑 원인을 알려주도록 할게.

처음에 나는 취지에 내 전세금 +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5% 손해금을 달라고 적었고.

내가 알아본바로는 보통 송달될 때까지는 5%가 되고 확정이 된 이후로는 12%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난 이거를 안 해서 정확하지 않다. 다음 편에 지연손해금만의 지급 명령을 신청 했으니깐 결과 나오면 이어서 작성해서 알려주도록 할게.)

원인에는 집 주소와 종료 일을 적고 종료가 되었지만 집주인이 돈을 안 준다는 내용을 작성했다.

첨부서류로는

  • 전세계약서
  • 디딤돌 대출 계약서
  • 내가 집주인에게 입금한 전세금(왜냐하면 나는 대출을 80%로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20%를 집주인에게 입금한 내역을 따로 뽑아서 첨부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모두 나오게 뽑는 게 좋다.)
  • 일반건축물대장 간축물 근황
  • 내가 점유했다는 증빙(가스비납부내역, 전기세납부내역, 우편물주소, 관리비납부내역 등)
  • 집주인에게 보냈던 문자들

하지만 나는 보정명령을 한번 받았다.

왜냐하면 나는 이것을 3/30일에 신청했지만 4/15일까지 전셋집에 살고 있었다. 왜냐하면 등기부 완료가 4/9일에 되었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내가 아직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지연손해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나에게 보정명령을 줬다.

여기서 내가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이다. 빨리빨리 재신청을 해야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나는 바로 지연손해금을 빼고 신청을 했다.

지급명령 결정은 4/13일에 났고 지연손해금을 뺀 원금의 대한 지급명령이 집주인에게 날아갔다.

여기서 집주인이 한 번에 송달을 받고 2주 동안 이의신청을 안 하면 바로 지급명령이 확정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당연히 집주인은 이 송달을 피한다. 아주 스트레스가 쌓이는 상황이다.

나 같은 경우는 폐문 부재가 두 번 일어났다. 4/22일 5/4일 그래서 나는 특별 송달로 다시 신청했다.

특별 송달은 돈을 내고 주말/공휴일에도 방문해서 집주인에게 주라는 것이다. 

5/13일에 나는 송달에 성공했다. 즉 거의 한 달이 걸려서 지금 명령결정문이 집주인에게 도착한 것이다.

생각보다 송달 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이제 내가 해야 하는 행동은 집주인의 계좌, 채권 압류, 부동산 경매가 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내가 아깐 큰 실수인 지연손해금을 빼고 지급명령이 결정되었다고 했잖아? 그래서 계좌압류할 때도 원금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 지연손해금은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지연손해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었다.

결론 요약

  • 4/15 지급명령 종국
  • 4/22 폐문부재(전달 실패)
  • 4/23 재송달
  • 5/4 폐문부재(전달 실패)
  • 5/7 특별송달 신청(추가 수수료 발생)
  • 5/13 집주인에게 도달(이제부터 2주 카운트)
  • 5/28 지급명령정본 발급

결국 나는 지급명령 신청은 3/30일에 했지만 완료는 5/28에 된 것이다.

참 거지같은 상황이다. 나는 지금 돈도 못 받고 대출 이자만 30만원 + 법원에 신청하면서 낸 금액만 3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다.